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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임기제도 연임제, 단임제, 중임제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제도는 연임제, 단임제, 중임제로 구분


[대통령 임기제도]


1. 연임제 : 대통령직을 연속 두번 할 수 있다. 

다시말해,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낙선하면 이후 차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출마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2. 단임제 :  임기와 상관 없이 단 한번만 대통령직을 할 수있다. 

다시말해, 대통령직 수행을 한번이라도 하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3. 중임제 :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했다가 낙선하더라도 다음 임기를 건너뛰고 차차기나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당선 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계속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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