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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서비스)대금 분납 결제
리볼빙 제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분납결제 리볼빙
- 리볼빙 제도는 신용 카드 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정식 명칭은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입니다.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연기(이월)되며, 이월 금액에는 일정액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할부와는 다르게 지정된 상환일이 없으며 카드 대금이 이월 되어도 연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불, 현금서비스(현서) 둘다 리볼빙 제도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 기관과 약정을 한 회원만이 리볼빙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 최소 결제 비율은 보통 사용 금액의 5~10% 수준이며, 이월된 카드 대금에 대한 수수료율은 최저 연 8% ~ 최대 연25% 입니다. 이때 최소 결제 비율은 통장 잔액과 관계 없이 사전 약정한 비율로 결재 됩니다.
- 유동적인 결제 방식으로 이용자(고객)의 결제로 부터 부담을 줄이는 대신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카드 회사의 수수료 총액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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