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전환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한 저금리대출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고금리 대출 원금범위 내) 2. 대출금리 : 연 6.5~10.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층에 대해 0.2%p, 보증료율 0.3%p 인하 3. 대출기간 : (급여소득자 등) 최장 5년, (영세자영업자) 최장 6년 4.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5. 지원대상 6. 이용절차 ① 사전상담 : 사전상담을 받고 대상자로 판정되면 신청 ② 신용보증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
대출 및 금융정보
2018. 4. 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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