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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DGB전세자금 대출(전세계약 체결시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삭힌사과 2018. 1. 22. 23:33



대구은행 DGB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체결시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대출


[대구은행_DGB전세자금대출]


1. 대출 자격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 및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수도권 소재 가구 4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심사 시 승인 거절이 아닌 경우

 - 본인 or 배우자 소유의 주택(주소지 기준)에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경우



2. 대상 주택 

 1)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 복합용도 건물은 총 임차면적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이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

 2)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

3.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구은행_DGB전세자금대출]


5. 대출기간

 - 전세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

 - 최대 10년 이내까지 연기 가능하며 연장단위는 전세계약기간 이내로 함

6.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7.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의 1.0%(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까지만 적용

8. 고객부담비용


[대구은행_DGB전세자금대출]


9.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등기부등본 등